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형 생활주택 (문단 편집) === 소형주택(구 원룸형) === '''소형주택'''은 위 두 분류와 달리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'''60㎡ 이하'''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[[원룸|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]]하여야 인정되는 (단, 주거전용면적이 30㎡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) 건물이다. 지하층 세대 설치 불가 및 설치 세대 수에 관한 규정만 지킨다면 타법 및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건축 층수에는 제한이 없다.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비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면적의 경우 세대 당 확보해야할 주차 대수가 0.5~0.6대 정도만 있어도 허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완화되어 있으며 이것도 조례에 따라 1/2까지 또 줄일 수 있다. 쉽게 말해 같은 건축면적이더라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의 세대를 지을 수 있다. 최대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어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만큼 이 정도 작은 사이즈면 1인 가구에 적합한 작은 사이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을 것을 고려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